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식 승인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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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이 법령으로 서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각급기관은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별 기관에서만 사용되는 서식이나, 단순ㆍ경미한 서식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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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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