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소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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