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1조의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4.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국민신청실명제로 국민이 신청한 사업
6.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국방부장관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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