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의2 (업무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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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계획성 있고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 및 초과근무 최소화 등을 위해 사전(주간에는 최종근무일 전날까지, 하루 중에는 16시 전까지)에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 이때 최종근무일은 한 주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마지막 정상근무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계획성 있고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 및 초과근무 최소화 등을 위해 사전(주간에는 최종근무일 전날까지, 하루 중에는 16시 전까지)에 업무담당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도록 한다. 이때 최종근무일은 한 주간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마지막 정상근무일을 말한다.
②최종근무일,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지시를 지양하되, 부득이하게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지시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에게 지시사항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국회ㆍ언론 대응 등 긴급상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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