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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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각 목의 직위에 임명된 직원은 임명과 동시에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본청
가.부서장급 이상 공무원
나.청장ㆍ차장 비서관
다.질병관리청 보안 및 비상안전업무 담당자
2.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가.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기관의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자
나.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비밀취급인가권자로 지정된 자
②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직원 중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서약 및 사전 보안교육 등을 통해 별도 비밀취급 인가 인사명령 없이 그 기간 중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Ⅱ급 비밀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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