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6조 (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약)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 인가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보안 서약서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4호서식]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비밀(대외비 포함)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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