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6조 (비밀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밀접수증) 생산자는 비밀을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경우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 다만,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직접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발간승인신청서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2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2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2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2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2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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