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0조 (보호지역의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보호지역의 출입관리) 보호지역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호지역 출입자 명부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6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6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6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6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6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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