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칙은 본청,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및 각 기관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각 기관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내규를 제ㆍ개정할 시에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