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3조 (비밀취급의 인가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제5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범하였거나 보안관계규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2.내부 전보발령의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현 부서의 담당업무상 비밀취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비밀취급인가 후 신원부적격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경우
4.그 밖에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②비밀취급의 인가해제 절차는 제11조의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해제사유를 먼저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제요청에 관계없이 즉시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
1.퇴직, 휴직, 직위해제 또는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2.제12조에 따라 Ⅱ급비밀 취급 당연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연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발령 또는 임명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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