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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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와 관련한 주요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소속기관은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에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속기관의 주요 보안업무 관련 심의사항은 해당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관의 차상급기관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본청의 위원회는 질병관리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국장으로 2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마다 청장이 지명한다.
③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차하위직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다음 직제순으로 하며, 과장급 이상 공무원(다만,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의 직위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을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마다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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