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1조 (보안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기관의 보안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사전 통보없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본청 보안담당관은 제60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보안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보안감사"는 "보안점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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