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2조 (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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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사항을 자체 보안내규에 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사항을 자체 보안내규에 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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