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2조 (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연구기관장의 보안관리)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기관의 장은 비밀연구과제의 연구수행에 따른 보안관리사항을 자체 보안내규에 정하고, 소속 직원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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