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9조 (비밀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비밀보관 단위별로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 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본청의 Ⅱ급 및 Ⅲ급비밀 : 각 부서장
2.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Ⅱ급 및 Ⅲ급비밀 : 보안담당관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3.도상연습기간 동안 실시부 및 통제부 : 행정반장
③제2항 각 호의 비밀보관 정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라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 인계ㆍ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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