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4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계획을 수립, 반기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신규 임용자에 대하여는 임용 즉시 보안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여행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국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이 행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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