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8조 (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 및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의 시설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국가보안시설 감독 및 관리책임자가 그 시설을 변경(증축ㆍ개축ㆍ보수 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③청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④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⑤청장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청장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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