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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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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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

1.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
2.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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