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6조 (비밀발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발간업체의 적합성
2.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
4.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③비밀발간을 하는 경우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 입회하여 감독 및 필요한 모든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파지ㆍ활판 및 파일 등 비밀잔류물을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비밀발간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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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비밀발간승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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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4 ·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4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4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4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4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4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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