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3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른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4조 단서에 따른 비밀문서는 공람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분리 처리할 수 없다.
②긴급처리를 위하여 비밀을 분리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에는 즉시 그 예고문에 따라 원상태로 종합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