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6조 (임시고용원 등의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시고용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사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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