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9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및 기능 침해
3.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으로의 접근 또는 출입
4.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보안사고로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의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1.일시
2.장소
3.사고자의 인적사항
4.사고 내용(6하 원칙에 따라 작성)
5.조치사항
③본청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1.본청 및 소속기관 : 「공무원 징계령」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2.공공기관 등 : 각 기관의 징계 내규
④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2호의 기관의 장은 문책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본청 보안담당관은 제5조제8호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안심사원회의 심의회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 등을 하고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통보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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