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5조 (임시고용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인사담당관은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 보안대책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한ㆍ통제구역의 상시출입 및 비밀ㆍ암호자재의 취급 등의 사유로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고용원 또는 관리요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 제57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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