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2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보존기간)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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