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3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책임자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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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제59조 ·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제60조 · 보안감사의 실시제61조 · 보안점검제62조 · 보안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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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 보안교육제65조 · 보안업무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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