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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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안관계규정 제ㆍ개정 및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규정 제25조에 따른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본청 위원회에 한함)
4.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특이자, 임시직원 및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
5.제21조제3항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 개정안 심의
6.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 중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장이 심의 요구한 사항
7.제34조에 따른 비밀반출, 제54조에 따른 대외기관 자료제공 심의에 관한 사항
8.보안사고 및 중대 보안법령 위반자의 징계위 회부 여부 등에 관한 사항
9.제59조제6항에 따른 보안사고 조치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10.제60조제7항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처분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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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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