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1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이 경우 비밀세부분류 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이를 종합하여 규칙 별표 1의 기본분류지침표 위배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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