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14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제62조의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취득한 후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
2.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암호자재취급인가(등급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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