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53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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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에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에 내용이 누설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본청 각 국ㆍ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비밀정책회의나 비밀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 고지 및 보안서약 집행
2.회의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경고문 삽입 후 배포
3.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자료의 전량 회수조치
4.회의 일자ㆍ내용ㆍ장소는 회의 참석자에게 직접 통보
5.불필요한 인원의 회의장소 출입 및 접근통제
6.일반인의 이용이 빈번한 공개 장소 사용금지
7.회의 장소에 대한 임시통제구역 설정ㆍ운영
③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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