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44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신원대장) 각 기관의 장은 제42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원대장에 그 조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신원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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