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7조 (도상연습 문서의 수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②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산하기관 포함)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③실시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관책임자가 실시부에 의뢰하고 실시부에서는 당해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④도상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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