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27조 (도상연습 문서의 수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상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상연습 시 문서수발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②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은 각 기관의 통제부와 실시부에 각각 따로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을 비치하고, 통제부간과 실시부간 또는 실시부와 대외기관(산하기관 포함)간에 비밀을 접수 또는 발송한다.
③실시부내의 보조기관 상호간에 비밀을 접수ㆍ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관책임자가 실시부에 의뢰하고 실시부에서는 당해 보관책임자에게 접수ㆍ발송한다.
④도상연습시 사용하는 비밀접수ㆍ발송대장 및 비밀관리기록부는 이미 비치된 것과는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연습종료 후 도상연습에 관련된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열람기록전철 등과 함께 본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각각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 일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