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장기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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