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4조 (비밀반출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책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및 승인 결과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호지역대장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5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신원대장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7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7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7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7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별지 제17호서식] | ■ 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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