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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