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수립
3.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
4.세부과제별 기술자문, 분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정
5.과제 수행 기관에 대한 진도 및 성과관리
6.과제 보완 자문, 평가기준 및 항목 등 가이드라인 등 제안
7.연구개발 사업성과의 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등
②사업단장은 제1항 2호의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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