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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