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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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각 전문기관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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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각 전문기관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과제협약서 사본
2.매출액 증빙자료
가.전년도 재무제표
나.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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