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주무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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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이사회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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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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