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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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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