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②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 및 과제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경험이 있으며,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및…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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