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5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 · 사업단장의 해임제41조 · 사업단장 연임평가제42조 · 후속조치제43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44조 · 사업비의 이월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45조 · 자료제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