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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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사업단장은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사업단장은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단장은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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