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각 전문기관에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각 전문기관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주무부처는 각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9조, 별표 2-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 및 과제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경험이 있으며,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및…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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