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1조 (진도 및 성과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수행자문,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②과제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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