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과제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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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제 기획을 총괄하며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협력하여 과제를 공동 기획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제 기획을 총괄하며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협력하여 과제를 공동 기획한다.
②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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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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