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8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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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4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4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단운영비를 사업단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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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4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4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단운영비를 사업단에 지급한다.
②전문기관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에는 공동관리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전문기관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⑦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약 시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제1항의 사업단과 전문기관의 협약서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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