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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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6조 별표4의2 및 별표5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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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6조 별표4의2 및 별표5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전문기관과 담당 주무부처와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 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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