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과제 선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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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선정 평가는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각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각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선정 평가는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각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각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단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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