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5조 (외부전문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은 제10조, 제15조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사업단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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