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9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본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절차
사전 현장점검 | | - 사업단 현장 실태 점검 - 사업단 운영 평가 자료 활용 | | - 전문기관 * 간사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관리원 주관으로 추진 | | ↓ | | 전문가 평가 | | -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 - 전문기관 구성 * 동 규정…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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