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4명, 민간전문가 4명으로 사업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자율주행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로 선정한다.
④선정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 선정절차
□ 사업단장 선발 공고 ㅇ 사업추진목적, 지원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공고 * 전문기관 공고 등을 통해 공지 □ 사업단장 선정위원회 구성 ㅇ 구성 :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4인, 민간위원 4인 * 주무부처별로 선정위원회 민간위원 후보를 1인씩 추천 □ 선정절차 : 1차 서면평가(3배수 이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사업단장 선정기준
□ 자격요건 ㅇ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사업단 운영, 사업 및 과제 기획,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경험이 있으며, R&D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ㅇ 접수 마감일 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거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및…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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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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