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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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4명, 민간전문가 4명으로 사업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자율주행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로 선정한다.
④선정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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