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1조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 과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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